법원 "임종헌 재판장 기피 신청 다시 심리해야"..파기환송

한소희 기자 2021. 12. 29. 17: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측이 "재판부를 바꿔달라"며 낸 기피 신청이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재판에 개입하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임 전 차장 측은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의 재판 진행에 불만을 제기하며 지난 8월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측이 "재판부를 바꿔달라"며 낸 기피 신청이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임 전 차장 측이 낸 기피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재판에 개입하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임 전 차장 측은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의 재판 진행에 불만을 제기하며 지난 8월 기피 신청을 냈습니다.

윤 부장판사가 대법원장과의 면담에서 '판사 블랙리스트 연루자를 단죄하겠다'고 발언하는 등 재판이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고, 재판장이 재판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임 전 차장 측이) 소송 진행을 지연시키려고 함이 명백하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임 전 차장 측은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했고, 서울고법은 임 전 차장 측의 항고를 받아들여 윤 부장판사가 아닌 서울중앙지법의 다른 합의부에서 기피 신청을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임 전 차장의 기피 신청이 소송을 지연시키려는 목적으로 이뤄진 것인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이에 따라 3년 넘게 진행 중인 임 전 차장의 재판은 기피 신청에 대한 파기환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단될 전망입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소희 기자han@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