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차도 그대로 '쾅'..마약에 취한 광란의 도주극

송인호 기자 2021. 12. 2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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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에 취해 난폭 운전하던 30대 남성을 경찰이 실탄 11발을 사용해서 붙잡았습니다.

 이 남성은 순찰차 여러 대를 들이받고 40분간 도주 행각을 벌였는데, 울산의 한 폭력 조직 단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난동을 멈추지 않자 운전석 창문을 깨고 운전자 30대 A 씨에게 테이저건을 쏴 도주 40분 만에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지역 폭력 조직 단원인 A 씨가 마약을 한 채 환각 상태에서 차를 운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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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마약에 취해 난폭 운전하던 30대 남성을 경찰이 실탄 11발을 사용해서 붙잡았습니다. 이 남성은 순찰차 여러 대를 들이받고 40분간 도주 행각을 벌였는데, 울산의 한 폭력 조직 단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29일) 새벽 울산 시청 별관 주차장.

흰색 차량 한 대가 순찰차를 밀고 그대로 나아갑니다.

오늘 새벽 0시 50분쯤 음주운전 차량이 있는 것 같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이 차량은 울산지검 주차장 입구 차단기를 부수고 경찰이 출동하자 도주를 시작했고, 신호를 무시하고 과속하며 3.8㎞가량을 내달려 울산시청 별관 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이후 경찰 차량이 출입구를 막아 퇴로를 차단하자 이 차량은 주차된 다른 차량과 순찰차 등을 들이받으며 다시 도주를 시도했습니다.

경찰은 공포탄 네 발로 경고사격 한 뒤 실탄 11발을 타이어 쪽에 쏴 이동을 막았습니다.

난동을 멈추지 않자 운전석 창문을 깨고 운전자 30대 A 씨에게 테이저건을 쏴 도주 40분 만에 검거했습니다.

A 씨 도주 과정에서 경찰 차량 4 대와 일반 차량 16대가 파손됐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지역 폭력 조직 단원인 A 씨가 마약을 한 채 환각 상태에서 차를 운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검거 당시 차량에 함께 탄 동승자도 마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 조사 중입니다.

경찰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송인호 기자songs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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