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국회의원 출마 연령 만 18세로 내린다는데..다른 나라는?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제은효 인턴기자 =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나이를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 28일 국회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여야가 모두 개정에 찬성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 확실시되고, 내년 3·9 재보궐선거와 6·1 지방선거부터 만 18세의 출마 길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 출마 연령 하향 조정과 관련해 온라인상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사회생활을 해보지도 않은 만 18세가 국회의원을 할 수 있겠냐'는 반대의견이 있는가 하면 '선거권이 만 18세인 만큼 피선거권도 여기에 맞게 낮추는 게 타당하다'는 찬성론도 나온다.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강사빈(20) 씨가 지난 14일 대구시의회 앞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112/29/yonhap/20211229172452917fxco.jpg)
피선거권을 만 18세로 낮추는 것이 이른 것일까.
이에 대한 판단을 위해 국제의원연맹(IPU)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는 다른 나라의 피선거권 연령 하한 규정을 살펴봤다.
OECD 회원국만 놓고 보면 37개국(한국 제외) 중 20개국이 국회의원 출마 하한 연령을 만 18세(양원제인 국가는 하원 기준)로 하고 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에서 만 18세가 되면 출마할 수 있다.
만 21세로 정한 회원국은 아일랜드,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등 11개국이다.
만 25세인 나라는 미국, 일본, 이탈리아를 포함해 6개국이다.
OECD 회원국 중 절반 이상이 만 18세를 채택하고 있으며, 현행 우리나라처럼 만 25세로 정한 나라는 16%뿐이다.
OECD 회원국을 포함해 총 189개국(한국 제외)을 기준으로 해도 가장 많은 62개국이 만 18세를 국회의원 출마 하한 연령으로 정하고 있다.
만 21세가 58개국으로 뒤를 이었으며, 만 25세(52개국)가 세 번째로 많다.
이 밖에 만 30세를 정한 나라가 10개국이며, 드물지만 만 17세(2개국)와 만 20세(1개국), 만 23세(4개국)로 정한 나라도 있다.
양원제를 운영 중인 나라에서는 상원의원 출마 연령을 하원의원보다 높게 규정한 경우가 많다.
미국이 상원의원 출마 하한을 만 30세로 정해 하원의원 출마 연령보다 5세 높고, 일본 역시 미국과 마찬가지로 참의원 만 30세, 중의원 만 25세로 규정하고 있다.
하원의원 연령 하한을 만 18세로 정한 프랑스는 만 24세가 돼야 상원의원에 도전하도록 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하원의원(18세)보다 12세 많은 30세가 돼야 상원의원에 출마할 수 있다.
한편 투표할 수 있는 권리, 즉 선거권은 대부분 나라에서 만 18세 이상에게 부여하고 있다.
IPU가 선거권 나이를 집계한 182개국(한국 제외) 중 160개국이 만 18세가 되면 투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sungje@yna.co.kr
je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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