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둔기 폭행' 20대 구속기소.."'경찰 사칭'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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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의 집을 찾아가 둔기로 가격한 20대 남성 김 모 씨를 어제(28일) 구속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6일 저녁 8시 47분쯤 경기 안산시 조두순의 집에 있던 둔기로 조두순을 가격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김 씨가 집 문을 여러 차례 두드리자 조두순의 아내가 문을 열어줬다가 조두순과 시비가 붙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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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의 집을 찾아가 둔기로 가격한 20대 남성 김 모 씨를 어제(28일) 구속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6일 저녁 8시 47분쯤 경기 안산시 조두순의 집에 있던 둔기로 조두순을 가격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김 씨가 경찰을 사칭해 집에 침입했다는 진술이 나왔지만, 검찰 단계에서 해당 진술은 피해자 측의 착각으로 밝혀져 경찰 사칭 주장은 철회한 것으로 봤습니다.
당시 김 씨가 집 문을 여러 차례 두드리자 조두순의 아내가 문을 열어줬다가 조두순과 시비가 붙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집에 있는 망치를 김 씨와 조두순 중 누가 먼저 집어들었는지 부분은 양측 진술이 엇갈려 재판에서 다퉈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전형우 기자dennoc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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