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우진 수사 무마' 의혹 윤석열 · 윤대진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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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강범구 부장검사)는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등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윤 후보와 그의 한때 측근이었던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윤 후보는 대검 중수1과장이었던 2012년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윤 전 서장에게 중수부 출신 이 모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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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 관련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 등을 받았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강범구 부장검사)는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등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윤 후보와 그의 한때 측근이었던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윤 후보는 대검 중수1과장이었던 2012년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윤 전 서장에게 중수부 출신 이 모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그는 최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가까운 후배의 친형이다 보니 괴로운 얘기를 들어준 적은 있지만, 공식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준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윤 전 서장은 윤 검사장의 친형입니다.
윤 전 서장은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뒷돈을 챙기고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로 먼저 구속기소 된 이후 뇌물수수 등 혐의로도 검찰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임대혁 부장검사)는 이날 세무 업무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세무사 및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2억 원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윤 전 서장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소희 기자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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