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노래방 접객원 성매매 거절하자 마이크로 관리자 때린 30대男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노래방에서 만난 미성년자 접객원이 성매매를 거절하자 관리자를 폭행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그는 접객원 C양(13)에게 성매매를 제안했으나 이를 거절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관리자로 일하던 B씨에게 폭행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A씨는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제안했다가 거절당해 폭행을 휘두른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감안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ㆍ충남=뉴스1) 임용우 기자 = 노래방에서 만난 미성년자 접객원이 성매매를 거절하자 관리자를 폭행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박준범)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15일 대전 서구의 한 노래방에서 B군(18)을 마이크와 주먹 등을 이용해 얼굴과 머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접객원 C양(13)에게 성매매를 제안했으나 이를 거절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관리자로 일하던 B씨에게 폭행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군이 노래방 밖으로 도망가자 뒤쫓아가 폭행해 코뼈가 골절되는 등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폭행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조직 폭력배라고 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에서 A씨는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제안했다가 거절당해 폭행을 휘두른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감안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인 C양이 성매매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해 심각한 상해를 입힌 것은 죄질과 범정이 지극히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동종 전과를 포함해 이미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준법의식과 윤리의식은 물론, 형벌 감수성까지 박약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wine_sk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차예련, 청담동 미용실서 드라이기 빼앗고 신경질…직원을 쓰레기통 취급"
- 190억에 산 한남더힐 경매로…"옥주현 183억 빚" 자금난 분석한 변호사
- "가슴 드러낸 채 42㎞ 마라톤 완주"…'가슴 절제' 유방암 투병 여성의 용기
- "아들 잡아먹은 짐승"…남편 사망 후 3년간 돈 뜯어낸 시댁, 되레 폭언
- "믿기지 않는 비보"…자전거 유튜버 33세 진쓰레블, 남미서 뺑소니 사망
- "이혼했다고 남이 되나요"…전 남편 사망 후 시어머니 모셔 온 여성
- "출산통 아내 옆에서 '남친 있냐' 간호사 번호 딴 남편"…산부인과서 흔한 일?
- 시어머니 반찬 당근에 팔아 치킨 사먹은 며느리…"저 패륜녀인가요?"
- "아이 옷 택배에 260㎜ 신발 크기 대왕 쥐 튀어나왔다"…업체 "그럴 리가"
- "딸은 메타, 아들은 엔비디아 다닌다"…김보연, 자식 농사 대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