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내 옷 훔쳐 도망쳤다" 미성년자 감금하고 알몸 폭행한 일당

이정화 2021. 12. 2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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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을 훔쳐 도망쳤다는 이유로 미성년자를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판사 이광열)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31살 A 씨와 20살 B 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와 B 씨는 지난 6월 22일부터 나흘간 미성년자인 피해자 C 씨를 서울 모처에 감금하면서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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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을 훔쳐 도망쳤다는 이유로 미성년자를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판사 이광열)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31살 A 씨와 20살 B 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와 B 씨는 지난 6월 22일부터 나흘간 미성년자인 피해자 C 씨를 서울 모처에 감금하면서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피해자 C 씨가 A 씨 소유의 고가 의류 등을 훔쳐 팔아치운 뒤 도망 다니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와 B 씨는 피해 금액이 1,500만 원에 달한다고 주장하면서, C 씨를 감금하고 C 씨의 모친이 피해금액 일부를 변제하게 했습니다.

C 씨의 모친이 변상금 명목으로 이들에게 700만 원을 준 뒤에야 피해자 C 씨를 풀어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B 씨는 피해자 C 씨를 알몸 상태로 욕실에 들어가게 한 뒤 "여자를 소개해주지 않는다"며 추가 폭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의류 등을 절취해 처분하고 도망갔다는 점을 감안해도 피고인들의 범행은 권리행사로 용인되는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A 씨 등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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