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내년 1월3~28일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 접수

박진환 2021. 12. 29. 10: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산림청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사업에 대해 내년 1월 3~28일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경제적 여건으로 산림복지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10만원 상당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이하 이용권)을 제공하는 제도로 내년에 모두 5만명을 선정·지원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5만명에 10만원 상당 바우처 제공
국립대운산치유의숲 전경.
사진=한국산림복지진흥원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청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사업에 대해 내년 1월 3~28일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경제적 여건으로 산림복지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10만원 상당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이하 이용권)을 제공하는 제도로 내년에 모두 5만명을 선정·지원한다. 선정 인원은 올해보다 1만명 확대, 보다 많은 국민이 산림복지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신청 자격은 △장애인연금 수급자 △장애 수당 수급자 △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이며, 생애 첫 신청 또는 과거 신청 이력이 있지만 선정되지 못한 경우에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이용권은 발급일로부터 내년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자연휴양림 등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249개 시설에서 숙박, 입장료, 프로그램 체험료 등 산림복지서비스 활동 분야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이상익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산림복지 활동에서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된 이웃이 이용권을 통해 숲에서 즐거움을 찾고 일상을 회복할 기회를 얻길 바란다”면서 “산림청은 앞으로도 소외계층에 대한 산림복지서비스를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환 (pow17@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