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내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사업 신청 접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산림청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산림교육 및 치유 등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사업에 대한 신청을 내년 1월 3~28일까지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사회·경제적 여건으로 산림복지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10만 원 상당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제공하는 제도로, 내년에는 5만 명을 선정, 지원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사회·경제적 여건으로 산림복지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10만 원 상당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제공하는 제도로, 내년에는 5만 명을 선정, 지원한다.
선정 인원이 지난해보다 1만 명 확대돼 보다 많은 국민이 산림복지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신청 자격은 △장애인연금 수급자 △장애 수당 수급자 △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주어진다. 생애 첫 신청 또는 과거 신청 이력이 있지만 선정되지 못한 사람들에게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이용권은 발급일로부터 내년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자연휴양림 등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249개 시설에서 숙박, 입장료, 프로그램 체험료 등 산림복지서비스 활동 분야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이용권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및 우편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이용권 홈페이지와 전용 전화상담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익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산림복지 활동에서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된 이웃이 이용권을 통해 숲에서 즐거움을 찾고 일상을 회복할 기회를 얻길 바란다”면서 “산림청은 앞으로도 소외계층에 대한 산림복지서비스를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日 후지TV, 아나운서 성상납 시키려했다" 폭로 파장 '일파만파'
- 소유 "길에서 정신 잃고 쓰러져, 누가 몸 만지는 느낌 받았다"
- 폭력 남편과 이혼 10년 만에 '땅' 존재 알아…재산분할 가능할까
- 무안공항 개량사업 했던 前공항공사 사장, 숨진 채 발견
- '만삭' 손담비, 안타까운 소식…"내일 재검, 떨린다"
- 송혜교 "대중목욕탕 간다…알몸 창피해서 얼굴만 가려"
- "임신 김민희, 한밤 분리수거 모습 포착…22세 연상 홍상수 젊어보이더라"
- 김세레나 "유부남에 속아 21살에 결혼…협박 당해"
- '생후 한 달 딸 시신 캐리어에 4년 방치' 친모 2심도 중형 구형
- 박하선 "남편 류수영, 5명과 키스신…동네 개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