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내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사업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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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산림교육 및 치유 등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사업에 대한 신청을 내년 1월 3~28일까지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사회·경제적 여건으로 산림복지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10만 원 상당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제공하는 제도로, 내년에는 5만 명을 선정,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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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사회·경제적 여건으로 산림복지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10만 원 상당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제공하는 제도로, 내년에는 5만 명을 선정, 지원한다.
선정 인원이 지난해보다 1만 명 확대돼 보다 많은 국민이 산림복지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신청 자격은 △장애인연금 수급자 △장애 수당 수급자 △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에게 주어진다. 생애 첫 신청 또는 과거 신청 이력이 있지만 선정되지 못한 사람들에게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이용권은 발급일로부터 내년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자연휴양림 등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249개 시설에서 숙박, 입장료, 프로그램 체험료 등 산림복지서비스 활동 분야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이용권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및 우편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이용권 홈페이지와 전용 전화상담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익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산림복지 활동에서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된 이웃이 이용권을 통해 숲에서 즐거움을 찾고 일상을 회복할 기회를 얻길 바란다”면서 “산림청은 앞으로도 소외계층에 대한 산림복지서비스를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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