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취한 조폭 차량 도주..경찰, 실탄 11발 쏴 검거

유영규 기자 2021. 12. 29.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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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에 취해 운전하던 조직폭력배를 경찰이 실탄 11발을 사용해 검거했습니다.

울산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오늘(29일) 오전 0시 51분쯤 "음주운전을 하는 차량이 있는 것 같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A씨 도주 과정에서 경찰 차량 4대와 주차된 일반 차량 16대가 파손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도주 과정에서 다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 컸기 때문에 실탄을 차량 바퀴를 향해 사용했다"며 "강력 사건에 대해선 대응 역시 엄정하고 강력하게 할 방침이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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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에 취해 운전하던 조직폭력배를 경찰이 실탄 11발을 사용해 검거했습니다.

울산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오늘(29일) 오전 0시 51분쯤 "음주운전을 하는 차량이 있는 것 같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해당 차량은 울산지방검찰청 주차장 입구 차단기를 파손하는 사고를 냈고, 경찰이 출동하자 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찰차 등 경찰 차량 6대가 추적하자 해당 차량은 신호를 무시하고 과속하며 3.8㎞가량을 내달려 울산시청 별관 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경찰 차량이 출입구를 막아 퇴로를 차단하자 이 차량은 주차된 다른 차량과 순찰차 등을 들이받으며 다시 도주를 시도했습니다.

경찰은 공포탄 4발을 쏴 경고했고, 이어 실탄 11발을 타이어 쪽을 향해 발사해 이동을 막았습니다.

이후 운전석 창문을 깨고 운전자 30대 A씨에게 테이저건을 쏴 출동 후 40분가량 만에 검거했습니다.

A씨 도주 과정에서 경찰 차량 4대와 주차된 일반 차량 16대가 파손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역 조직폭력배인 A씨가 마약을 한 채 환각 상태에서 차를 몰았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거 당시 동승자가 있었는데, 역시 마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경찰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도주 과정에서 다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 컸기 때문에 실탄을 차량 바퀴를 향해 사용했다"며 "강력 사건에 대해선 대응 역시 엄정하고 강력하게 할 방침이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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