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제마피아' 이종조카 차량 절취..성인 때도 변호

김지영 2021. 12. 29.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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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중학생 시절 성남 국제마피아파 조직원으로 활동했던 이종조카를 성인이 된 이후에도 변호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앙일보는 오늘(29일) 이재명 후보가 절도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종조카(이종사촌의 아들) A 씨(46)의 사건을 변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후보는 해당 사건 1·2심 변호를 맡아 심신미약을 이유로 조카의 감형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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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2005년에도 변호인 도움
李 측 "'중학생 때만 변론' 시기 한정한 적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중학생 시절 성남 국제마피아파 조직원으로 활동했던 이종조카를 성인이 된 이후에도 변호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제 살인 변호’로 알려진 조카와 다른 인물입니다.

중앙일보는 오늘(29일) 이재명 후보가 절도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종조카(이종사촌의 아들) A 씨(46)의 사건을 변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A 씨는 1999년 6월 성남시 한 노상에서 음주 상태로 주차된 승용차 창문을 주먹으로 내리쳐 유리창을 깼습니다. 이후 깨진 창문으로 차량 내부로 들어가 차를 훔친 뒤 10m 정도 운전했습니다. A 씨는 1심 판결에서 징역 8월형을 받았습니다.

다른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05년에도 비슷한 사례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그는 성남시의 한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에 돌을 던져 유리를 깨고 차 안으로 진입해 물건을 훔치려 했지만, 목격자에 발각돼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야간 재물손괴 및 상습 절도 혐의로 기소 됐습니다. 이후 이 후보가 변호를 맡은 1심 판결에서 A 씨는 징역 10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담당 판사는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며 ‘심신미약 감경’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후보가 재판 당시 ‘심신미약 감경’을 요구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다만, 한 법조계 인사는 ‘심신미약 감경’에 대해 판사 스스로 판단이 가능하긴 하지만 대부분 변호사의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화면 캡처

앞서 이 후보는 과거 A 씨를 변호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가 정치인과 성남국제마피아파의 연루설을 다룬 회차에서 “제 이종조카가 중학교 다닐 때 국제마피아파의 중학생 조직원이었다”며 “그때 제가 그 애를 네 번 변론을 해줬다. 조카인데 어떻게 하는냐”고 말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변호했다는 뜻으로 읽혔습니다. 그러나 이 후보가 A 씨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변호를 맡은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이 후보 측은 조카 변론 보도에 당시 인터뷰에서 중학생 때만 변론했다며 시기를 한정한 것을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이 후보는 조카가 전 여자친구의 서울 강동구 암사동 집을 찾아가 전 여자친구와 그의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을 변호해 논란이 빚은 바 있습니다. 이 후보는 해당 사건 1·2심 변호를 맡아 심신미약을 이유로 조카의 감형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후보의 조카는 2007년 2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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