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딱] 교사가 초3 학생에 "선풍기에 매달아.." 충격적 폭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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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가르치는 아이들을 투명인간 취급하고 폭언을 일삼은 40대 초등학교 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교사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대전 중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자신이 담임을 맡은 3학년 학생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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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가르치는 아이들을 투명인간 취급하고 폭언을 일삼은 40대 초등학교 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교사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대전 중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자신이 담임을 맡은 3학년 학생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학생 3명이 급식을 먼저 먹으러 갔다는 이유로 같은 반 친구들에게 '이들을 투명인간 취급하라'고 요구하는가 하면, 해당 아동들의 책상을 복도로 빼놓고, 바닥에서 문제를 풀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피해 아동들에게 '받아쓰기 노트를 가져오지 않으면 선풍기에 목을 매달아 죽여버리겠다'고 폭언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을 보호하고 감독해야 할 교사가 정서적 학대 행위를 저질렀다'며 '횟수, 학대행위 정도 등을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 아동 측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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