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대형매장 화장실서 여학생 성폭행..20대 집행유예 논란

이재림 2021. 12. 29. 06:01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심서 징역 3년·집행유예 4년 선고.."합의한 피해자가 선처 탄원"
검찰 "죄질 비해 형량 너무 낮다"..선고 이튿날 곧바로 항소
대전 법원종합청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대낮에 도심 대형 매장에서 처음 본 여학생을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한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낮은 형량'이라고 반발하며 즉각 항소했다.

29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사건은 올해 여름 세종시에서 발생했다.

지역 내 한 대형 매장을 찾은 A(28)씨는 청소년으로 보이는 옷차림의 10대 여학생 2명에게 잇따라 접근해 상황을 엿보다 뒤를 따라가 추행했다.

그는 이어 매장을 배회하다가 물건을 고르는 10대 여학생을 다짜고짜 남자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피해 학생은 저항했으나, 현장을 벗어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범행 과정 일부는 내부 폐쇄회로(CC)TV에 녹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생면부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사건 피고인인 A씨는 그러나 1심에서 징역형 집행을 유예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낮 미성년자 끌고 가 성폭행한 20대 징역형 집유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한낮 공개된 장소에서 쇼핑하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힘(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며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1심 공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75번 반성문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선고 이튿날 곧바로 항소장을 냈다.

"피해자 탄원이 있다 하더라도 죄질 등을 볼 때 해당 양형은 부당하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이 사건 2심은 대전고법 형사합의부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walden@yna.co.kr

☞ 이준석 "'성상납' 의혹제기 가세연 고소"…강용석 "오늘 해라"
☞ 배우 김동희 측 "학교폭력 의혹, 수사기관서 무혐의 결론"
☞ 내연녀와 공모해 친자녀 살해한 '비정한 아빠' 사형
☞ 제주 산간에 들개 2천여마리 서식…최상위 포식자로 군림
☞ 첨단 기술로 밝혀낸 3천500년 전 파라오 미라의 비밀
☞ 의식 잃고 쓰러진 행인 구호 조치는 커녕 돈만 '슬쩍'
☞ 미얀마 군부, '반쿠데타 시위' 유명 연예인에 3년 징역형
☞ 여자친구 집 찾아가 문 두드린 남성…스토킹처벌법 구속
☞ 성탄절 길에 쓰러졌던 60대 기초수급자 확진 뒤 사망
☞ 어린이집 앞서 흡연했더니 영상 속 아이 나타나 '콜록콜록'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