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자 '개인 비위' 조회한 검찰 · 경찰 ·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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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수처와 군검찰이 민간인 통신자료를 조회한 게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번엔 감사원, 검찰, 경찰이 한 사학재단의 요청이 있었다며 교사의 개인 비위 여부를 열람하고 또 전달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수사기관이나 감사원의 비위사실 조회는 사립학교법상 교직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때에만 가능합니다.
교육청의 문제 제기에 검찰과 경찰은 실무자의 착오였다고 한 반면, 감사원은 법 위반이 아니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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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공수처와 군검찰이 민간인 통신자료를 조회한 게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번엔 감사원, 검찰, 경찰이 한 사학재단의 요청이 있었다며 교사의 개인 비위 여부를 열람하고 또 전달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배준우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한 사립 고등학교입니다.
지난 2019년 서울교육청은 감사를 통해 교직원에 대한 각종 갑질 의혹을 받은 학교재단 이사장 등에 이사 승인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당시 학교의 문제점을 밖으로 알린 건 두 명의 교사였습니다.
두 교사는 교육청으로부터 공익제보자의 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두 교사에 대해 학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등의 이유로 해임과 정직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검찰과 경찰, 감사원에 "징계에 참고하기 위해서"란 점을 들며 두 교사의 비위를 확인해 달라는 공문을 보낸 겁니다.
수사기관이나 감사원의 비위사실 조회는 사립학교법상 교직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때에만 가능합니다.
징계를 피하려고 사표를 낸 건지 확인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이렇게 법 취지에 어긋나는 비위사실 조회 요청인데도 감사원과 서울북부지검, 서울 노원경찰서는 조회를 실시했고 지난해 6월 비위 사실이 없다는 결과를 학교에 통보했습니다.
[김정철/변호사 : 공익제보자에 대해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 조회를 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사립학교 측에서도 이것은 명백한 불법의 소지가 있고, 제공해준 수사기관 측면에서도 불법성이 있다.]
교육청의 문제 제기에 검찰과 경찰은 실무자의 착오였다고 한 반면, 감사원은 법 위반이 아니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취재진이 감사원 측에 추가 확인을 요청하자, 공공기관인 학교 요청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서울교육청은 학교 재단에 대한 추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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