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최 모 씨, 징역 1년 선고에 항소

이강 기자 2021. 12. 2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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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잔고증명 위조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 모(74)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오늘(28일) 항소했습니다.

앞서 지난 23일 박 판사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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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잔고증명 위조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 모(74)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오늘(28일) 항소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이날 최 씨 측 변호인은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지난 23일 박 판사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선고 직후 최 씨 측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측은 입장문을 내고 "객관적인 증거 없이 정황만을 근거로, 혹은 관련자의 일부 진술만을 가지고 유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된 판결"이라고 항소 의사를 내비친 바 있습니다.

최 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 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안 모(59)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7일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위조된 잔고증명서 중 2013년 4월 1일자로 위조된 약 100억 원의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해 행사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최 씨와 안 씨는 2013년 10월 21일 도촌동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안 씨의 사위 명의를 빌려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최 씨는 잔고증명 위조는 인정하면서도 "공범 안 씨에게 속은 것"이라고 주장했고 나머지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위조한 잔고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했으며, 위 잔고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해 재판 공정성을 저해하려 했다"며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최 씨는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요양병원 불법 개설과 요양급여 부정 수급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가 보석으로 석방 중인 상황인 점이 고려됐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2심 선고는 다음 달 25일 서울고법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이강 기자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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