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도 국회의원 나올 수 있다..출마 연령 만 25→18세

고정현 기자 2021. 12. 2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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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자 연령이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질 길이 열렸습니다.

내년 3월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6조 2항에 따르면 국회의원 출마는 선거일을 기준으로 만 25세가 돼야 가능합니다.

이에 여야는 지난달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나이를 만 18세로 낮추는 법안을 각각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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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자 연령이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질 길이 열렸습니다.

내년 3월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면, 고등학교 3학년도 생일이 지나 만 18세가 되면 출마가 가능합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 개편 심사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오늘(28일) 잇달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국회 본회의 처리와 국무회의 의결 단계만 남았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6조 2항에 따르면 국회의원 출마는 선거일을 기준으로 만 25세가 돼야 가능합니다.

이에 여야는 지난달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나이를 만 18세로 낮추는 법안을 각각 발의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법 적용 시점을 내년 3월 국회의원 재보선부터 할지를 놓고 찬반 의견이 엇갈렸으나,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합의 처리됐습니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청년 등 젊은층 표심을 의식해 여야가 의기투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대통령 선거의 경우 피선거권자 연령이 만 40세 이상으로 규정돼 있어 이 법안 처리와는 무관합니다.

(사진=연합뉴스)

고정현 기자y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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