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코로나 치료제 '팍스로비드' 긴급 승인.. 도입은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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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달부터 알약 형태의 먹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가 국내에 도입될 예정인 가운데, 치료제의 가격과 투약 대상, 효과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앞서 전날 식약처는 미국 화이자의 경구용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국내 긴급사용승인을 결정했다.
당국은 다음달 중순부터 팍스로비드가 국내에 도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식약처 승인 내용에 따르면 팍스로비드는 의사 처방을 받아 체중 40㎏ 이상인 12세 이상 연령층 가운데 중증 진행 위험이 높은 경증·중등도 환자가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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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장 "일반 약국서 구매 어려울 듯"
환자 부담 비용 없어..5일간 2회분 복용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2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부가 전체를 구매해서 필요한 환자들에게 복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라며 “일반 약국에서 전문의약품을 처방해서 사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팍스로비드 경우는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이나 약효를 검증한 약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확진된 사람 중에서 최소한 입원 치료나 자칫하면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위험도가 높은 환자들이 위중증 상태로 가지 않도록 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만들어진 약”이라며 “누구나 다 복용하도록 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진행 상황이나 증거를 확보해 가면서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 처장은 “현재 질병관리청과 같이 의료현장에서 어떻게 유통되고 투약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적정한지에 대한 고민이 이뤄지고 있다”며 “조만간 국민께서 꼭 필요한 경우에 어떻게 이 약을 드시게 할 수 있을지 정부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김 처장은 “당장 이 약이 공급된다고 해서 게임이 확 바뀔 것이라고 말씀드리기는 매우 조심스럽다”며 “방역 조치와 백신 접종이 병행되고 치료제의 효과적인 활용이 더해진다면, 코로나19 대응을 좀 더 잘할 수 있는 내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다음달 중순부터 팍스로비드가 국내에 도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식약처 승인 내용에 따르면 팍스로비드는 의사 처방을 받아 체중 40㎏ 이상인 12세 이상 연령층 가운데 중증 진행 위험이 높은 경증·중등도 환자가 사용할 수 있다.
팍스로비드를 복용할 때 환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없다. 코로나19는 1급 감염병으로 지정돼 있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치료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 식약처는 국내 구매 가격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미국 정부의 계약 금액은 1인당 530달러(약 63만원)로 알려졌다. 1회 복용분은 ‘니르마트렐비르’ 2정과 ‘리토나비르’ 1정씩으로 되어 있다. 환자는 닷새 동안 하루당 2회분을 복용하면 된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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