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전 여친 음식에 '독극물'..기절시키고 성폭행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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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8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 (46)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며,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전 여자친구 B 씨의 집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몰래 침입해 김치와 화장품 안에 제초제를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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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 집에 몰래 들어가 음식과 화장품 등에 독성물질을 넣고 성폭행까지 저지른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8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 (46)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며,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전 여자친구 B 씨의 집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몰래 침입해 김치와 화장품 안에 제초제를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 B 씨는 김치와 화장품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자 먹거나 사용하지 않아 A 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후 한 달 뒤인 12월 27일 새벽, A 씨는 또다시 B 씨 집에 몰래 침입하다가 B 씨에게 들켰습니다.
현장에서 침입 사실이 발각된 A 씨는 B 씨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기절시킨 뒤 B 씨를 성폭행했습니다. 이 일로 B 씨는 약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신체적 충격이 매우 크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판결에 불복하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볼 때 1심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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