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퀵서비스도 고용보험 가입..육아휴직 급여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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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퀵서비스, 대리운전 기사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인상됩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노무 제공자로는 기존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 강사 등 12개 직종에 퀵서비스(배달대행 포함), 대리운전 기사 등 2개 직종이 추가됐습니다.
노무 제공 플랫폼 사업자는 퀵서비스, 대리운전 기사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에 관한 사항을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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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퀵서비스, 대리운전 기사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인상됩니다.
오늘(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습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노무 제공자로는 기존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 강사 등 12개 직종에 퀵서비스(배달대행 포함), 대리운전 기사 등 2개 직종이 추가됐습니다.
노무 제공 플랫폼 사업자는 퀵서비스, 대리운전 기사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에 관한 사항을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아빠의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부모가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3개월간 각각 통상임금의 100%(최대 월 300만원)를 받습니다.
지금까지는 한 사람만 100%를 받고, 그 배우자는 80%를 받았습니다.
4∼12개월째 육아휴직 기간에는 각각 통상임금의 80%(최대 월 150만원)를 받습니다.
지금까지는 통상임금의 50%(최대 월 120만원)를 받았습니다.
이강 기자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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