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2318가구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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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제4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28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상황을 반영해 냉장고와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풀옵션으로 공급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투룸 이상 다가구 주택 등을 시세의 30∼40% 수준으로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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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제4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28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모집물량은 청년형 1116가구, 신혼부부형 1202가구로 총 2318가구 규모다. 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이 971가구, 그 외 지역이 1347가구다.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신혼부부는 소득·자산 등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내년 2월 말부터 입주할 예정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상황을 반영해 냉장고와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풀옵션으로 공급한다. 시세의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외에도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투룸 이상 다가구 주택 등을 시세의 30∼40% 수준으로 공급한다. 최대 20년간 거주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LH 콜센터를 통한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박은희기자 eh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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