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 자동차 보험으로 돈 아끼기..내년부터 달라지는 점은

한지연 기자 2021. 12. 28.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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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28일)도 한지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이제 내년부터는 자동차 보험 중에 좀 바뀌는 것들이 많이 있다면서요? 설명 좀 해 주시죠. 

<기자>

네, 생활 곳곳에서 아주 밀접한 게 몇 가지 있는데요, 좀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게, 하나하나가 다 돈 아끼고, 버는 법입니다.

우선 운전하다 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지나가게 되는 곳이죠. 바로 스쿨존입니다. 스클존, 그러니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는 일반적으로 시속 30km잖아요. 이거 초과하면 이제 보험료 할증까지 붙습니다.

이미 벌점이나 범칙금, 과태료 같은 게 다른데 곳에서 위반했을 때보다 두 배 정도 높은 건 아시죠. 여기에 한 번 위반할 때는 보험료 5%가 더해지고요, 두 번 이상 위반할 때는 보험료 10%가 할증됩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 스쿨존에서 과속하면 이 기록이 올해 9월에 시작한 자동차보험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노인 보호구역이랑 장애인 보호구역 역시 스쿨존과 똑같이 적용이 되고요.

또, 횡단보도에서도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보행자가 횡단보도 건너는데 일시정지 안 했다. 이걸 두세 번 위반하면 5%, 네 번 이상 하면 10% 할증됩니다.

<앵커>

그리고 왜 도로 위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낙하물 사고 있잖아요. 이건 자동차 보험 가입해 놔도 보험사에서 배상을 받기가 어려웠는데, 내년부터는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면서요?

<기자>

도로 위에 흉기라고 하죠. 도로 위 낙하물 사고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먼저 화면을 좀 보시면, 지난 5월에는 저런 13톤짜리 대형 철강 코일이 화물차에서 떨어지면서 차량을 덮치는 일이 있었고요.

또 이렇게 바닥에 있던 쇠꼬챙이 같은 걸 다른 차가 밟아서 튕기면서 뒤차로 날아오기도 합니다. 또 어디서 날라든지도 모를 물체가 갑자기 차유리를 뚫고 들어와서 중상을 입은 사고도 있습니다.

최근 4년간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가 연평균 5.6% 증가할 정도인데요, 이런 낙하물 바로 앞차가 떨어뜨린 경우 블랙박스 같은 걸 통해서 누구 차인지, 또 어디서 떨어졌는지 이걸 증명하면 그나마 배상을 받을 수 있었지만, 어디서 나타난지도 모를 낙하물에 대해서는 가해자를 찾기가 쉽지 않아서 그동안 손실을 피해자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경우 많았거든요.

그런데 올해 이거 관련 개정안이 통과하면서 내년부터는 정부에서 보상해 주기로 했습니다. 정부 보장사업이라고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뺑소니 사고나, 무보험 자동차, 아니면 도난차량 같은 거에 사고당하면 차량 보유자가 손해배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이런 피해자들 돕는 건데, 내년부터는 자동차 운전할 때 주인 모를 차량에서 떨어지는 물체 이걸로 숨지거나 다치는 경우까지 추가로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앵커>

한 기자 마지막으로 자동차 보험 가입할 때 보면 부부 특육이라고 하는 가격이 저렴한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도 바뀌는 내용이 있다면서요? (먼저 앵커님은 자동차 보험 부부 특약으로 들어놓으셨나요?) 저는 특약으로 들어놨습니다. (무사고시죠?) 자차가 있어서 한 2년 정도 무사고인 것 같습니다.

<기자>

딱 이런 경우인데요,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는 2년 무사고 경력은 앵커님만 인정을 받게 되고, 아내분은 그 2년 무사고 경력을 인정을 못 받아왔거든요. 이렇게 되면 배우자가 새로, 또 따로 자동차 보험 들 때 무사고 경력 인정 못 받게 되죠.

그런데 같이 모는 자동차 같은 보험 들면서 같이 무사고 잘 유지해냈는데 왜 똑같은 경력으로 안 쳐주냐, 억울하단 분 많았었는데요, 내년부터는 가능하게 됐습니다.

특약으로 보험 들었던 배우자가 최초로 별도 자동차 보험 들 때는 무사고 기간을 최대 3년까지 똑같이 인정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어떤 점이 좋냐, 제가 보험업계 취재를 좀 해봤는데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무사고 기간을 인정받으면 새로 가입한 자동차보험 첫 보험료를 많게는 20% 정도 할인을 해준다고 하고요.

하지만 반대로 부부 특약 가입 시 사고가 있을 경우에 할증까지 같이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한지연 기자jy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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