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혜경 수행비서 채용' 고발..'혜경궁 김씨' 재수사 촉구

박원경 기자 2021. 12. 27.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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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5급 사무관을 수행비서로 채용한 일과 관련해 이 후보와 김 씨, 수행비서 배 모 씨를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를 지낸 2018년부터 3년간 김 씨가 경기도 소속 5급 사무관을 수행비서로 뒀다고 지적하면서, "혈세로 지급되는 사무관 3년치 연봉이 '김혜경 의전'에 사용된 것 아니냐"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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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5급 사무관을 수행비서로 채용한 일과 관련해 이 후보와 김 씨, 수행비서 배 모 씨를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상범 법률지원단장과 이두아 법률지원단 부단장은 내일(28일) 오후 2시 대검찰청 민원실에 이 후보와 김 씨, 배 모 씨에 대해 국고 등 손실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를 지낸 2018년부터 3년간 김 씨가 경기도 소속 5급 사무관을 수행비서로 뒀다고 지적하면서, "혈세로 지급되는 사무관 3년치 연봉이 '김혜경 의전'에 사용된 것 아니냐"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혜경궁 김씨' 사건의 재수사 촉구서도 대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2018년 11월 경찰은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주가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의 배우자 김혜경 씨라고 결론짓고 김 씨를 기소 의견으로 수원지검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증거 부족'과 '공소유지 불가' 판단을 내리고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다만, 당시 검찰은 성명 불상의 '혜경궁 김씨' 계정주에 대해선 피의자를 특정할 수 없는 등의 문제로 기소가 불가능할 경우 한시적으로 수사를 중단하는 기소 중지 처분을 내린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원경 기자seagu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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