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위해 우려'에 접근금지 · 구속 확대..'논란'

전형우 기자 2021. 12. 27.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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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신변 보호 대상자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최근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점을 보완하면 좋을지 경찰이 연구 용역을 발주했는데 그 결과 보고서를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보고서는 먼저 신변 보호보다 강력한 분리 조치인 접근금지의 대상을 넓혀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 연인 간 위협이나 보복 우려가 있다면 접근금지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게 연구팀의 결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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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신변 보호 대상자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최근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점을 보완하면 좋을지 경찰이 연구 용역을 발주했는데 그 결과 보고서를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전형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범죄를 신고했던 신변 보호 대상자 가족이 피살당한 서울 송파구 살인사건부터 베란다를 넘어 침입했던 옆집 남성이 신변 보호 대상자 코앞까지 찾아와도 제지하지 못한 사례까지.

신변 보호 대상자 보호제도는 잇달아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제도 개선을 위해 경찰청이 발주한 용역 보고서를 SBS가 확보했습니다.

핵심은 접근금지 대상 확대와 구속영장 발부 기준 완화입니다.

보고서는 먼저 신변 보호보다 강력한 분리 조치인 접근금지의 대상을 넓혀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의 접근금지 명령은 가정폭력과 아동 학대·스토킹 범죄에만 적용돼 사각지대가 많다는 것입니다.

실제 지난 10일 송파 신변 보호자 가족 살인사건에서도 협박이 없었다는 이유로 접근금지 명령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 연인 간 위협이나 보복 우려가 있다면 접근금지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게 연구팀의 결론입니다.

'피해자에게 해를 끼칠 우려'를 독자적 구속 사유에 넣는 것도 제시됐습니다.

지금의 영장실질심사에는 '피해자 위해 우려'가 참고 사항에 불과해 법원이 구속 이유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법제화를 검토하기 위해 해당 연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속과 접근금지를 강화하는 방안은 형사소송법을 고쳐야 가능해 추진이 어려울 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양홍석/변호사 (전 경찰개혁위원) : 형사소송법을 손대는 건 보통 일은 아니에요. '위해 우려'라는 걸 어떻게 입증할 것이냐부터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피의자 방어권 침해나 지나친 경찰권 확대라는 비판도 나올 수 있어 법제화까지는 논쟁이 예상됩니다.

(영상편집 : 이소영, 자료제공 :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

전형우 기자dennoc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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