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확진자 교원 임용시험 응시 제한' 배상 판결에 항소

한소희 기자 2021. 12. 27.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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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 19에 확진됐다는 이유로 교원 임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임용시험 응시 제한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응시생들의 공직 취임 기회를 제한하는 만큼 헌법상 기본권인 공무담임권(국민이 공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을 제한한 것"이라며 정부가 수험생들에게 1인당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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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 19에 확진됐다는 이유로 교원 임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정부 측 법률대리인은 오늘(27일) 1심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지숙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교육부는 작년 하반기 시행된 초·중등 1차 임용시험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응시를 제한했습니다.

수험생들은 코로나19에 확진됐다는 이유로 응시를 제한한 것은 위법하다며 올해 1월 1인당 1천5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임용시험 응시 제한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응시생들의 공직 취임 기회를 제한하는 만큼 헌법상 기본권인 공무담임권(국민이 공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을 제한한 것"이라며 정부가 수험생들에게 1인당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소희 기자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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