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흉기난동' 피해자 측, CCTV 공개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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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의 피해자 가족이 현장 CCTV 공개를 촉구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글을 게재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그제(25일) '경찰의 안일한 대응으로 한 가정이 파괴된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CCTV 공개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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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의 피해자 가족이 현장 CCTV 공개를 촉구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글을 게재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그제(25일) '경찰의 안일한 대응으로 한 가정이 파괴된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CCTV 공개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습니다.
피해자 측으로 추정되는 청원인은 "경찰이 현장 이탈 후 지체된 10분간 무엇을 했는지 당시 상황을 알고 싶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찰에 CCTV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했고, 법원도 증거보전 신청 등을 기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은 언론 보도로만 현장 대응력 강화와 개혁 의지를 보여준다"면서 "정작 피해 가족에게는 형식적인 지원 외에 사과 한마디 없이 알권리조차 묵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청원인은 또 "얼마 전 형부는 검찰에서 CCTV 일부를 보고 왔다"며 "여경이 형부와 남경을 향해 목에 칼이 찔리는 시늉을 하자 남경이 그대로 여경의 등을 밀면서 같이 계단을 내려간 영상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언니는 1주일 전 뇌혈관이 터지면서 건강 상태가 더 악화했다"며 "경찰이 진정으로 잘못을 인정한다면 CCTV를 감추지 않고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손형안 기자s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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