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특혜 채용' 조희연 1심, 부장판사 3명이 심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해직교사 특별채용 혐의로 불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에 배당됐습니다.
형사합의 25부는 부장판사 세 명으로 구성된 대등 재판부입니다.
조 교육감 사건의 재판장은 박정제 부장판사가, 주심은 박사랑 부장판사가 각각 맡았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해직교사 특별채용 혐의로 불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에 배당됐습니다.
형사합의 25부는 부장판사 세 명으로 구성된 대등 재판부입니다.
조 교육감 사건의 재판장은 박정제 부장판사가, 주심은 박사랑 부장판사가 각각 맡았습니다. 이 재판부는 경제·식품·보건 사건을 주로 담당하며, 회계 부정과 부당 합병 등 혐의로 작년 9월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도 심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 교육감이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서울시교육청이 특별채용하게 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소희 기자han@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방탄소년단 정국-이유비, 유튜브발 황당 열애설 부인 “친분도 없어”
- “그래서 머리를 잘랐다”…송지효, 처음 밝힌 숏컷 변신의 이유
- 무차별 폭행으로 숨진 아내… “살해 의도 없다” 2심도 징역 5년
- “민감한 문제 왜 건드려” 이별 조언에 친구 살해한 20대
- “학원 가려고 백신 접종한 중학생 딸 사경 헤매” 청원글
- 목욕하는 친딸 훔쳐보다 들키자…욕실 침입해 성추행
- 새벽에 몰래 쌀 600kg 두고 간 천사, 14년째 따뜻한 손길
- “편법으로 식당 갔다”…스페인서 방역 위반한 여행 유튜버
- 이시언♥서지승 결혼…SNS서 시작된 '노마스크' 논란
- 튀어나온 전동킥보드에 '쾅'…“서행했는데 가해자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