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vs "차별"..미접종자 거부 식당 지도까지 나왔다

송주상 기자 2021. 12. 2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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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코로나 백신 미접종자를 거부하는 식당을 표기한 지도가 등장했다. /미접종 식당 가이드

코로나 재확산에 따라 정부가 내놓은 ‘방역 패스’가 시민 갈등으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혼밥’을 먹거나 PCR 검사 음성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백신 미접종자도 식당을 이용할 수 있지만 일부 가게가 미접종자 입장 자체를 거부하자 이러한 가게의 상호를 명단으로 만들어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 소셜미디어 계정에 이어 지도가 등장했다.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 백신을 맞지 않았더라도 혼자서 밥을 먹는 건 가능하다. 또 PCR 검사 결과가 음성, 또는 의학적 사유로 접종받지 못했다는 점을 증명한다면 접종 완료자와 마찬가지로 식당과 카페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가게가 미접종자를 아예 거부하며 ‘노(NO)미접종자존’이 등장하고 있다. 방역 패스 위반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와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될 위험이 있고, PCR 음성확인서 등을 하나하나 확인하다 보면 미접종자와 다툼이 잦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전날 ‘미접종 식당 가이드’라는 사이트가 등장했다. 개발사 측은 공지를 통해 “최근 강화된 방역 대책 정책으로 사회가 다소 혼란스러운 시기를 겪는다”며 “저를 포함해 미접종자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사이트를 개발했다”고 했다.

이 사이트는 식당을 ‘친절 식당’과 ‘거부 식당’으로 구분한다. 미접종자가 이용할 수 있으면 친절 식당, 반대로 받아주지 않으면 거부 식당으로 표기하고, 지도에 주소와 상호를 노출한다. 이 식당 명단은 네티즌들의 제보로 만들어진다. 사이트에 따르면 27일 오후 2시 기준 정보가 올라온 식당 543곳 중 343곳이 미접종자를 받지 않는다.

코로나19 확산세로 방역패스가 도입된 가운데 7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식당에 백신 미접종자 출입불가 안내문이 걸려있다. /뉴시스

이보다 앞서 지난 17일 ‘미접종자 차별 가게 공유 카페’(비접종 차별 업장)가 개설됐다. 7000여명이 가입한 가운데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다. 또 거부 가게 명단을 공유하는 소셜미디어 계정도 계속해서 등장했다.

이를 두고 네티즌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미접종자 거부 가게 명단 공유를 반대하는 이들은 “악성·허위 제보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 “사실상 블랙리스트” “현실적으로 자영업자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주장하면, 찬성 측은 “미접종자를 차별한 것” “미접종자 거부 가게를 찾았다가 괜한 발걸음 돌릴 바에는 서로 좋은 일”이라며 반박하는 식이다.

방역당국은 미접종자를 아예 받지 않는 식당은 감염법예방법을 위반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 등은 불가하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현재 방역패스 과태료 부과 등은 PCR 음성 확인서를 소지하지 않은 미접종자 다수가 (식당에) 들어오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미접종자 1인의 입장이 금지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현재 규정상으로는 과태료 부과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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