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분양권 불법 거래로 77억 수익"..부동산 매매조직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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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경기도 일대에서 청약통장과 분양권을 불법 거래해 수십억 원대 수익을 올린 혐의로 부동산 거래업체 일당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인권보호부(부장검사 정경진)는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 경기도 수원시와 용인시 등 수도권 일대에서 모두 54건의 청약통장과 99건의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거나, 거래를 알선한 혐의로 49살 총책과 39살 직원을 구속 기소하고, 다른 직원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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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경기도 일대에서 청약통장과 분양권을 불법 거래해 수십억 원대 수익을 올린 혐의로 부동산 거래업체 일당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인권보호부(부장검사 정경진)는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 경기도 수원시와 용인시 등 수도권 일대에서 모두 54건의 청약통장과 99건의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거나, 거래를 알선한 혐의로 49살 총책과 39살 직원을 구속 기소하고, 다른 직원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대부업체 2곳, 자금세탁용 법인 6곳, 부동산중개사무소 1곳 등 모두 9개 업체를 세워 범행에 이용했고, 수사를 피하려고 업체 이름도 수시로 바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올린 수익은 약 7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대부업체가 다자녀 가구를 위한 대출 상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한 뒤 대출을 신청한 사람들의 신용을 조회하고, 아파트 중도금대출이 가능한 사람들이면 청약 통장 가입을 권유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청약 통장을 매수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포털사이트 블로그에 아파트 단지 홍보 글을 올려 해당 단지의 분양권을 매수하거나 매도하려는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하고, 이들로부터 거래대금을 받은 뒤 법인계좌를 이용해 자금세탁을 거쳐 지급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에게 청약통장을 판 주민 2명을 주택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청약통장과 분양권을 사고 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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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봉 기자 (ceri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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