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목욕하는 친딸 훔쳐보다 들키자..욕실 침입해 성추행

김성화 에디터 2021. 12. 2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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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 중인 친딸을 성추행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권순향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어제(2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성추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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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 중인 친딸을 성추행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권순향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어제(26일) 밝혔습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 ·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A 씨는 지난 10월 7일 저녁 6시쯤 자신의 주거지에서 친딸 B 씨가 목욕하는 모습을 훔쳐보다 들키자, 욕실로 들어가 알몸 상태였던 딸을 강압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B 씨는 소리를 지르며 A 씨를 피한 뒤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주변인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B 씨가 3살 무렵 이혼해 따로 떨어져 살다가 딸이 성인이 된 지난 2019년 4월부터 함께 살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성추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강압적 방법으로 추행한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비춰 볼 때 죄책이 무겁다"며 "딸이 이 행위로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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