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만 원 돌려준다?" 연말정산 전 'IRP 가입'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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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되면 금융기관들이 연말정산할 때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며 개인형 퇴직연금, IRP 가입을 권유하고는 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지금 가입하면 다음 달 연말정산 때 바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서 연말에 인기가 많습니다.
중간에 일부만 인출할 수 없고요, 중간에 해지를 하면 돌려받는 전체 금액에 16.5% 세금을 떼기 때문에 손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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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말이 되면 금융기관들이 연말정산할 때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며 개인형 퇴직연금, IRP 가입을 권유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세금을 아끼려고 덜컥 들었다가는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점을 살펴봐야 하는지 전연남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기자>
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지금 가입하면 다음 달 연말정산 때 바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서 연말에 인기가 많습니다.
혜택이 얼마나 되는지 보시죠.
1년에 700만 원 입금을 하면 최고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만약에 꽉 채워 넣었다면은, 연소득이 5천 500만 원보다 적은 사람은 115만 5천 원, 많으면 92만 4천원까지 세금을 돌려줍니다.
50세 이상이면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9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혜택이 더 큽니다.
여기까지 보면 꼭 들어야 될 것 같죠.
그런데 들기 전에 알아둬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가입하면 만 55살까지 쭉 유지를 하는 게 이득입니다.
중간에 일부만 인출할 수 없고요, 중간에 해지를 하면 돌려받는 전체 금액에 16.5% 세금을 떼기 때문에 손해입니다.
연 6천만 원 버는 사람이라고 치면, 이렇게 처음에 돌려받은 세금보다 더 많은 돈을 토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좌는 만들되 자동이체 하지 말고, 여유가 있을 때만 돈을 넣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 그만큼 길게 끌고 가야 하는 상품인 만큼 수수료도 살펴봐야 합니다.
전연남 기자yeon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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