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전 교수, 입시비리 재판 후 쓰러져 병원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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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재판받고 있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정 전 교수는 그제(24일) 남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입시비리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했다가 외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서울구치소 측은 외부 진료가 필요하다고 보고 정 전 교수를 외부 병원에 이송했고, 검사와 치료가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에 따라 입원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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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재판받고 있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정 전 교수는 그제(24일) 남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입시비리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했다가 외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정 전 교수는 구치소에 도착해 거실로 이동하던 갑자기 쓰러지면서 머리 등이 바닥에 부딪혔고, 진료 후 경과를 관찰하던 중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했습니다.
서울구치소 측은 외부 진료가 필요하다고 보고 정 전 교수를 외부 병원에 이송했고, 검사와 치료가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에 따라 입원하도록 했습니다.
법무부는 "가족 등 외부에 알리기를 거부하는 본인 의사에 따라 26일에서야 가족에게 입원 사실을 통보했다"며 "진단 결과와 전문의 소견을 고려해 병원 측과 향후 진료에 대해 협의하는 등 수용자 의료처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조 전 장관 등 가족의 면회는 제한된 상황입니다.
코로나 방역 문제로, 법무부가 교정시설 내 수용자와 외부 병원 입원자의 면회를 불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상연·장용범)는 검찰의 증거물 확보가 적법하지 않다며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와 자산관리사 김경록 씨가 제출한 조국 전 장관 서재 PC 등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재판부가 대법원의 판결을 오인한 거라며 이의신청을 냈습니다.
앞서 정 전 교수는 업무방해·위조사문서행사·자본시장법위반 등 총 15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정 전 교수와 검찰 양측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소희 기자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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