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내일채움공제 1년 연장·2만명 추가지원
[경향신문]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 노동자들의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제도가 내년에도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일몰 기한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의 장기 재직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과 정부, 청년 노동자가 공제금을 함께 적립한 후 5년 만기 때 청년 노동자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2018년에 3년 한시 사업으로 신설돼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일몰 기한이 1년 연장됐다.
중기부는 다음달 3일부터 가입 신청을 받아 2만명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은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 기업·신한·우리은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32개 본·지부에서 하면 된다.
내년에는 상해보험 무료가입 확대, 지자체와 협업 확대, 무료 직무교육 등 복지서비스 강화로 공제 가입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한다. 또 가입 제한업종인 부동산업과 협동조합, 비영리의료기관까지 가입대상에 포함시켜 더 많은 청년 노동자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원영준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내일채움공제 가입 노동자는 장기재직으로 쌓은 노하우와 기술력 축적 등으로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기업은 우수인력을 유입해 핵심인력과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의 성과보상제도로 활용되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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