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자격 감정 업무' 국내 최대 특허검색서비스 업체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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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이덕진 부장검사)는 그제(24일) W사 대표 이 모 씨와 임원 2명 등 3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실무 직원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씨 등은 변호사나 변리사가 아니면서 2018년 7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52회에 걸쳐 특허, 상표, 디자인의 특허청 등록·무효·침해 가능성에 관한 감정 등 법률 사무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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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이덕진 부장검사)는 그제(24일) W사 대표 이 모 씨와 임원 2명 등 3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실무 직원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씨 등은 변호사나 변리사가 아니면서 2018년 7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52회에 걸쳐 특허, 상표, 디자인의 특허청 등록·무효·침해 가능성에 관한 감정 등 법률 사무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고객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특허 등에 관한 감정보고서를 제공해 법률 사무를 취급하고, 홈페이지에 그와 같은 취지의 광고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선행기술조사, 특허 관련 정보의 수집과 분석, 가공 등 일반적인 특허 조사 업무 범위를 넘어 변호사 혹은 변리사만이 할 수 있는 업무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대한변리사회의 고발 이후 W사 서울 본사와 대전 지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조사한 뒤 혐의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무자격자에 의한 법률상 감정 업무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전문 자격자와 민간 업체의 업무 분야를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대한변리사회 제공, 연합뉴스)
한소희 기자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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