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영상 검열 직원, "폭력 영상, 포르노 때문에 힘들어" 회사 상대 소송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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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영상을 사전 검열하는 틱톡 직원들이 정신적 피해 배상을 위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24일(현지 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틱톡 영상 검열 직원 1만명은 잔인하고 폭력적인 장면 노출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과 의료 기금 마련을 요구하면서 틱톡과 그 모기업 바이트댄스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참여 한 직원은 "우울증, 불안증,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비롯한 심각한 정신적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중"이라고 블룸버그에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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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영상을 사전 검열하는 틱톡 직원들이 정신적 피해 배상을 위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24일(현지 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틱톡 영상 검열 직원 1만명은 잔인하고 폭력적인 장면 노출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과 의료 기금 마련을 요구하면서 틱톡과 그 모기업 바이트댄스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직원들은 하루 12시간 동안 교대 근무하며 동영상 수 백개를 시청해야 하면서 참수·동물학대·성폭행 등 폭력영상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데 휴식은 점심시간 1시간과 쉬는 시간 15분이 두어 번 주어지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한다.
소송 참여 한 직원은 "우울증, 불안증,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비롯한 심각한 정신적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중"이라고 블룸버그에 전했다.
페이스북에서는 지난 2018년에 같은 일이 발생했는데, 사측은 합의금 52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하고 소송을 마쳤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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