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에 안 들어"..14살 아들 때려 치아 부러뜨린 친부

이강 기자 2021. 12. 2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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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14살 아들을 때려 치아를 부러뜨린 50대 친부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59세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아들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같이 학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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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14살 아들을 때려 치아를 부러뜨린 50대 친부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59세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19일 낮 12시쯤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아들 14살 B 군의 입 부위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군은 A 씨의 폭행으로 인해 치아가 부러지고 입술에 열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쳤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아들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같이 학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아이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주먹으로 입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신체적 학대를 했다"며 "범행 내용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아이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아동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이강 기자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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