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관광객 차 몰고 간 평창올림픽 캐나다 선수, 어떤 처벌?

이강 기자 2021. 12. 2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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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동계올림픽이 한창이던 2018년 2월 술에 취해 올림픽 관광객 차를 훔쳐 선수촌까지 끌고 간 캐나다 선수와 아내, 매니저가 나란히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A(39)씨와 그의 아내 B(36)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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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동계올림픽이 한창이던 2018년 2월 술에 취해 올림픽 관광객 차를 훔쳐 선수촌까지 끌고 간 캐나다 선수와 아내, 매니저가 나란히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A(39)씨와 그의 아내 B(36)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캐나다 스키크로스 선수로서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해 아내 B 씨와 함께 평창을 찾았습니다.

A 씨 부부는 매니저 C 씨와 함께 그해 2월 24일 0시 30분께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주점 앞에 운전자 없이 시동이 켜져 있는 허머 승용차를 발견했습니다.

운전대를 C 씨가 잡은 채 차량 주인의 동의 없이 선수촌까지 끌고 갔습니다.

올림픽 관광을 위해 평창을 찾았던 차량 주인은 배터리가 방전돼 시동을 켜 둔 상태에서 A 씨 일행에 차량을 도둑맞았습니다.

A 씨 등은 1시간여 만에 선수촌 앞에서 붙잡혔고, 당시 이들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0%로 만취 상태였습니다.

이 일로 약식 기소돼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게 된 A 씨 부부는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매니저 C 씨만이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A 씨 부부는 정식재판을 청구해놓고 정작 공판 기일에 성실하게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소환장을 적법하게 송달받고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사선변호인만 내세우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했다"며 피고인들이 방어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2년여 만에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A 씨 부부는 방어권을 포기한 적도 없고 혐의도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판단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조치는 적법하고, 피해자 동의가 없었음을 알면서도 고의로 차량을 운전함으로써 일시 사용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사진=피해자 제공, 연합뉴스)

이강 기자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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