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육점 유부녀 손님에 접근·불륜관계 맺고 2300만원 뜯어낸 종업원 '징역 10개월'

이동준 2021. 12. 24.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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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육점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유부녀 손님에게 접근해 불륜관계를 맺은 뒤 2300여만원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실형에 처했다.

앞서 A씨는 2018년 7∼12월 경기 김포의 한 정육점에서 일하면서 유부녀인 손님 B씨에게 호의를 베풀어 호감을 사고 이를 계기로 내연관계로 발전한 뒤 네차례에 걸쳐 모두 2299만5500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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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동종 전력 누범기간 중 범행,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자 측 탓"
 
정육점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유부녀 손님에게 접근해 불륜관계를 맺은 뒤 2300여만원을 가로챈 40대 남성이 실형에 처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 15단독 오한승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전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2018년 7∼12월 경기 김포의 한 정육점에서 일하면서 유부녀인 손님 B씨에게 호의를 베풀어 호감을 사고 이를 계기로 내연관계로 발전한 뒤 네차례에 걸쳐 모두 2299만5500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데도 “정육점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아들 학원비가 필요하다” 등 간청하는 조로 속여 대출까지 받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이 돈은 불법 도박 등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17년 2월에도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그해 7월28일 가석방된 바 있다.

재판부는 “불륜관계를 이용해 피해자를 기망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해 돈을 편취했던 것으로 그 경위와 수법, 피해 금액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며 “동종 전력으로 인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해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데에만 급급하고 오히려 피해자 측을 탓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리한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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