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수칙 어기고 오후 9시 넘게 주점서 술마시던 경찰 적발
이삭 기자 2021. 12. 24. 20:19
[경향신문]
정부의 방역 수칙을 어기고 오후 9시 넘게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경찰관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관 2명을 적발해 관할 구청에 통보했다고 24일 밝혔다.
강화경찰서 소속 A 경위와 미추홀경찰서 소속 B 경위는 전날인 23일 오후 10시30분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됐다.
또 이 주점에는 두 경찰을 제외한 11명의 이용객도 있었다.
경찰은 해당 주점이 오후 9시를 넘겨서도 영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이들을 적발한 뒤 관할 구청에 통보했다.
지난 18일부터 강화된 방역 조치에 따라 식당과 유흥시설은 오후 9시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경찰관 2명을 비롯한 이들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해당 주점에는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공간도 마련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주점에서 적발된 다른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마셨다고 말해 경찰은 이들이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은 어기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청에서 이들을 방역법 위반으로 고발하면 경찰관들을 상대로 상대로 수사할 예정”이라며 “이와 별도로 감사부서에서 이들을 조사해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향신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명태균 “내가 천공보다 좋으니 천공이 날아갔겠지” 주장
- 김건희,‘오빠 전화 왔죠?’ 육성·KTV ‘황제관람’ 의혹…국감 뇌관
- [스경X이슈] 팬미팅 앞둔 지연-준PO 한창인 황재균, 스타커플 최악의 ‘이혼 아웃팅’
- 대치동 학원가 바로 옆 ‘이 곳’…단 72가구 ‘로또’ 누가 맞을까
- 문 전 대통령 딸 다혜씨 음주운전 사고, 과태료 안 내 압류 조치 내려진 차 몰아
- 이 녀석 죽이려고 63억 썼는데···“이런 지독한 놈은 처음”
- “5만원에 성매매 기록 알려줄게”…유흥탐정 집행유예
- 한동훈, 금투세 당론 지도부에 일임한 민주당에 “못난 모습”
- 싱가포르에 무슨 일이? 현대차·기아 판매량 2배 늘어
- 윤 대통령 “북한, 미국 관심 끌려고 핵실험·ICBM 발사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