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시도에 혀 깨물어 저항.."내게도 정당방위를 인정하라" [최종의견]

박하정 기자 2021. 12. 24. 17: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 아래 주소로 접속하시면 음성으로 기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지난달 말, 대법원 앞에서 진행된 한 1인 시위.

그 팻말엔 "성폭력 피해자를 가해자로 처벌한 56년 전 사건, 대법원은 재심 개시로 정의를 실현하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등 여성 피해자들이 많이 겪었던 사건의 경우 정당방위의 폭을 좀 더 넓혀야 한다는 여성운동도 있어왔다고 하는데요.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아래 주소로 접속하시면 음성으로 기사를 들을 수 있습니다.
[ https://news.sbs.co.kr/d/?id=N1006581321 ]


[골룸] 최종의견 298 : 성폭행 시도에 혀 깨물어 저항..."내게도 정당방위를 인정하라"

지난달 말, 대법원 앞에서 진행된 한 1인 시위. 

그 팻말엔 "성폭력 피해자를 가해자로 처벌한 56년 전 사건, 대법원은 재심 개시로 정의를 실현하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77살 최말자 씨는 1964년 자신의 집 근처에서 성폭행을 시도하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1.5cm 가량을 자른 혐의로 과거 중상해 혐의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최 씨는 당시에도 이것이 정당방위였다며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지난해 재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이제 대법원의 결정을 마지막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등 여성 피해자들이 많이 겪었던 사건의 경우 정당방위의 폭을 좀 더 넓혀야 한다는 여성운동도 있어왔다고 하는데요. 

당시 재판 내용을 담은 기사를 통해 보는 사회 분위기부터, 정당방위의 인정 범위까지. 

SBS 박하정 기자, 김선재 아나운서, 정연석 변호사가 함께 얘기 나눠 봅니다. 

* final@sbs.co.kr : 질문과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법률 상담해 드립니다.  

00:11:41 어쩌다 마주친 판결
00:27:32 집중 탐구 시작! 

▶ <골룸: 골라듣는 뉴스룸> 팟캐스트는 '팟빵', '네이버 오디오클립', '애플 팟캐스트'에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 '팟빵' 접속하기
[ http://podbbang.com/ch/8888 ]
- '네이버 오디오클립' 접속하기
[ https://naver.me/FfpbjhZj ]
- '애플 팟캐스트'로 접속하기
[ http://podcasts.apple.com/kr/podcast/id964021756 ]                               

박하정 기자parkhj@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