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시도에 혀 깨물어 저항.."내게도 정당방위를 인정하라" [최종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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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말, 대법원 앞에서 진행된 한 1인 시위.
그 팻말엔 "성폭력 피해자를 가해자로 처벌한 56년 전 사건, 대법원은 재심 개시로 정의를 실현하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등 여성 피해자들이 많이 겪었던 사건의 경우 정당방위의 폭을 좀 더 넓혀야 한다는 여성운동도 있어왔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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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룸] 최종의견 298 : 성폭행 시도에 혀 깨물어 저항..."내게도 정당방위를 인정하라"
지난달 말, 대법원 앞에서 진행된 한 1인 시위.
그 팻말엔 "성폭력 피해자를 가해자로 처벌한 56년 전 사건, 대법원은 재심 개시로 정의를 실현하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77살 최말자 씨는 1964년 자신의 집 근처에서 성폭행을 시도하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1.5cm 가량을 자른 혐의로 과거 중상해 혐의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최 씨는 당시에도 이것이 정당방위였다며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지난해 재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이제 대법원의 결정을 마지막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등 여성 피해자들이 많이 겪었던 사건의 경우 정당방위의 폭을 좀 더 넓혀야 한다는 여성운동도 있어왔다고 하는데요.
당시 재판 내용을 담은 기사를 통해 보는 사회 분위기부터, 정당방위의 인정 범위까지.
SBS 박하정 기자, 김선재 아나운서, 정연석 변호사가 함께 얘기 나눠 봅니다.
* final@sbs.co.kr : 질문과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법률 상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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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정 기자park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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