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특채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적법한 권한 행사"

김경희 기자 2021. 12. 2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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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으로 기소된 데 대해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했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입장문을 내고 "적법하게 공개전형으로 2018학년도 중등교원에 대한 특별채용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등 해직교사 5명을 사전 내정하고 불법 특채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호 수사 대상이 됐으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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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으로 기소된 데 대해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했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입장문을 내고 "적법하게 공개전형으로 2018학년도 중등교원에 대한 특별채용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등 해직교사 5명을 사전 내정하고 불법 특채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호 수사 대상이 됐으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이날 같은 혐의로 조 교육감을 불구속기소 했고, 실무작업을 담당한 전 비서실장 한 모 씨도 공범으로 함께 기소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재판과정에서 저의 무고함과 검찰 기소의 부당함이 밝혀질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연합뉴스)

김경희 기자ky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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