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특채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적법한 권한 행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으로 기소된 데 대해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했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입장문을 내고 "적법하게 공개전형으로 2018학년도 중등교원에 대한 특별채용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등 해직교사 5명을 사전 내정하고 불법 특채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호 수사 대상이 됐으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으로 기소된 데 대해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했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입장문을 내고 "적법하게 공개전형으로 2018학년도 중등교원에 대한 특별채용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등 해직교사 5명을 사전 내정하고 불법 특채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호 수사 대상이 됐으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이날 같은 혐의로 조 교육감을 불구속기소 했고, 실무작업을 담당한 전 비서실장 한 모 씨도 공범으로 함께 기소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재판과정에서 저의 무고함과 검찰 기소의 부당함이 밝혀질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연합뉴스)
김경희 기자kyung@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수원→일산 '택시비 먹튀'…경찰, 한 달 뒤 '취소 요청' 왜?
- “물 같은 걸 얼굴에 뿌리고…” 일주일간 3번 털린 가게
- 갑자기 열린 전철역 에스컬레이터 바닥 덮개…50대 여성 크게 다쳐
- “모텔에서 자고 있었는데…” CCTV 속 뛰어다니는 남성
- 이지혜, 오늘 둘째 출산…“산모·아이 건강, 문재완 감격”
- '박근혜 사면' 결단한 문 대통령, 두 가지 이유 있었다
- “주차해놨는데 고의로 충돌…불륜남 낙인찍어 영상까지”
- “연인 간 폭력” 유명 의사의 그 집, 대마초 나왔다
- 연락 없던 집, 안엔 백골화된 남성…1년간 몰랐다
- 먼저 충돌한 딸 사망…퇴근길 모녀 덮친 터널 역주행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