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검찰 기소 유감.. 직권 남용 안 했다"

김은경 기자 2021. 12. 24.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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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본관 대강당에서 열린 '서울시-서울시교육청-자치구 유치원 친환경 무상급식 업무협약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해직교사 특채 의혹을 받고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65)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은 24일 “검찰의 기소에 유감을 표한다”며 “재판 과정에서 무고함과 검찰 기소의 부당함이 밝혀질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발표하고 “저는 적법하게 공개전형으로 2018년도 중등교원에 대한 특별채용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교육감은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했다”며 “직권을 남용하지 않았고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사실이 없으며, 교원채용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조 교육감과 전 서울시교육청 비서실장 한모씨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조 교육감은 선거법위반죄로 확정 판결을 받고 당연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 등 5명을 2018년 10월부터 12월 사이 특별 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2018년 7월 업무 담당자에게 5명의 해직교사를 채용하도록 지시했다. 검찰은 또 부교육감 등 담당자들이 특정 인물을 내정한 지시가 위법이라고 반대했지만, 조 교육감이 인사 담당 장학관 등을 통해 이들에게 유리한 채용 공모 조건을 정하는 등 특별 채용 절차를 강행했다고 보고 있다.

조희연 교육감 입장문 전문

검찰의 기소에 유감을 표합니다.

저는 적법하게 공개전형으로 2018학년도 중등교원에 대한 특별채용을 하였습니다. 저는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하였습니다.

저는 직권을 남용하지 않았고,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사실이 없으며, 교원채용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습니다.

재판과정에서 저의 무고함과 검찰 기소의 부당함이 밝혀질 것으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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