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생후 36개월까지 매달 30만 원 양육기본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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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내년부터, 아이가 생후 36개월이 될 때까지 매달 30만 원씩 양육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은 출생아 주민등록이 대전으로 돼 있고, 아버지나 어머니 한 명이라도 6개월 이상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출생한 아이가 있어도 생후 36개월까지 똑같이 수당을 신청할 수 있고,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아이와 함께 주민등록을 대전으로 옮기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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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내년부터, 아이가 생후 36개월이 될 때까지 매달 30만 원씩 양육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은 출생아 주민등록이 대전으로 돼 있고, 아버지나 어머니 한 명이라도 6개월 이상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출생한 아이가 있어도 생후 36개월까지 똑같이 수당을 신청할 수 있고,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아이와 함께 주민등록을 대전으로 옮기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
수당 신청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되고 신분증과 부모 한쪽의 통장 사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대전시는 양육지원수당 지급으로 기존의 출산장려지원금과 양육지원금은 폐지된다고 밝혔습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대전 인구 감소율이 6대 광역시 중 제일 높아서 양육기본수당 지원 등을 통해 출산 친화적인 도시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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