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조국 딸 조민, 명지병원 레지던트 불합격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0)씨가 명지병원 레지던트에 지원했지만, 불합격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24일 오전 명지병원은 2022년도 레지던트 최종 합격자 안내를 공고했다. 조씨의 이름은 올라와 있지 않았다. 명지병원 관계자는 “조씨의 이름이 합격자 명단에 없다”고 말했다.
의료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조씨가 지원한 과는 응급의학과다. 명지병원 이번 응급의학과 모집 인원은 총 2명이고, 지원자는 총 2명으로 경쟁률은 1대 1이었다. 하지만 명지병원은 1명만 붙였다. 명지병원은 지난달 2022년 2월 인턴 수료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충원에 총 22명을 뽑겠다는 레지던트 충원 공고를 낸 바 있다.
앞서 조씨는 자신이 졸업한 부산대가 지난 8월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리고, 청문 등의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명지병원 레지던트에 지원했다. 부산대가 청문 등 최종 절차를 마무리하면, 보건복지부는 이에 따라 조씨의 의사 면허를 취소하게 된다. 다만 조씨의 의사 자격이 즉시 박탈되는 건 아니다. 조씨가 이번 결정에 불복해 국립대인 부산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기까지 의사 자격은 유지된다.
부산대는 지난 8월 조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을 발표하는 자리에서도 굳이 ‘조씨의 성적이 우수했고, 위조한 표창장과 경력은 주요 합격 요인은 아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전적(前籍)대학 성적은 지원자 중 3등’이라는 등 구체적 수치까지 알렸다. 이를 근거로 방송인 김어준씨 등은 미디어를 동원해 친문·친조국 진영에 ‘조민 동정론’을 퍼뜨렸다.
그러나, 이 같은 부산대 발표는 법원이 확인한 사실과는 달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30명 중 3위’라던 대학 성적은 ‘30명 중 24위’였다. ‘조씨의 입시원서 경력란은, 조씨가 제출한 위조 경력을 모두 제외하면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공란이 된다’는 사실도 법원은 확인했다. 부산대는 이러한 판결을 받아놓고도, 언론 보도가 나온 뒤에야 해당 사실을 인정하며 사과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후속 절차인 ‘청문’ 과정을 100여일이 지나서 시작하는 등 시간 끌기를 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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