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삼성서울병원서 31일 0시 곧바로 석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징역 22년을 확정받고 수감생활을 해온 박근혜(69)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으로 현재 입원 중인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서 석방됩니다.
24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구치소 수감 생활 중 건강이 나빠져 최근 다시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한 박 전 대통령은 사면의 효력이 발생하는 오는 31일 0시에 곧바로 석방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징역 22년을 확정받고 수감생활을 해온 박근혜(69)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으로 현재 입원 중인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서 석방됩니다.
24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구치소 수감 생활 중 건강이 나빠져 최근 다시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한 박 전 대통령은 사면의 효력이 발생하는 오는 31일 0시에 곧바로 석방됩니다.
법무부가 사면증 교부 등 절차를 진행하고 병원에 상주하는 직원들을 철수하면 사면 절차는 마무리됩니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를 따로 들르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수감생활 중에 사용한 물품 등은 대리인을 통해 따로 가져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이날 신년 특별사면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 대화합의 관점에서 장기간 징역형을 집행 중인 박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 및 복권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이에 앞서 2018년 11월 옛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해 총 22년의 징역형을 살아야 했습니다.
2017년 3월 31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이 31일 석방되면 1천736일(4년 9개월)의 형기를 채우게 되고, 남은 17년 3개월형은 면제받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호선 기자hosun@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물 같은 걸 얼굴에 뿌리고…” 일주일간 3번 털린 가게
- '박근혜 사면' 결단한 문 대통령, 두 가지 이유 있었다
- 수원→일산 '택시비 먹튀'…경찰, 한 달 뒤 '취소 요청' 왜?
- 갑자기 열린 전철역 에스컬레이터 바닥 덮개…50대 여성 크게 다쳐
- “모텔에서 자고 있었는데…” CCTV 속 뛰어다니는 남성
- “주차해놨는데 고의로 충돌…불륜남 낙인찍어 영상까지”
- “연인 간 폭력” 유명 의사의 그 집, 대마초 나왔다
- 연락 없던 집, 안엔 백골화된 남성…1년간 몰랐다
- 먼저 충돌한 딸 사망…퇴근길 모녀 덮친 터널 역주행 차
- 비닐 한 장 두고 확진자와 한 공간…“막을 수 있던 죽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