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4년 9개월 만

홍영재 기자 2021. 12. 24.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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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유죄 확정을 받아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4년 9개월 만에 특별사면으로 풀려납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고 만기 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역시 복권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올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 35억 원의 추징금을 확정받아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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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유죄 확정을 받아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4년 9개월 만에 특별사면으로 풀려납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고 만기 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역시 복권됐습니다.

정부는 2022년 신년을 맞아 이들을 비롯한 일반 형사범 등 3천94명을 31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올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 35억 원의 추징금을 확정받아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해 왔습니다.

이와 별도로 2018년 11월 말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공천개입 사건으로 징역 2년을 먼저 확정받았습니다.

정부는 박 전 대통령이 장기간 수감 생활로 건강이 악화한 점을 고려해 막판 사면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 8천3백여만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홍영재 기자y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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