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박근혜·한명숙 특별사면.."고령·중증환자 인도적 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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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전격 사면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6회 임시국무회의에서 309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결정하고 "이번 사면은 2022년 새해를 앞두고 코로나19(COVID-19)로 어려운 서민들의 민생안정과 국민 대화합을 이루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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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전격 사면했다. 형 집행을 완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복권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6회 임시국무회의에서 309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결정하고 "이번 사면은 2022년 새해를 앞두고 코로나19(COVID-19)로 어려운 서민들의 민생안정과 국민 대화합을 이루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특별사면은 일반사면과 달리 대통령의 특별 조치로 이뤄진다.
김 총리는 "고령자나 중증환자와 같이 어려운 여건의 수형자분들도 인도적 배려차원에서 사면대상에 포함했다"며 "법질서 확립과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중대 범죄나 각종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사면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전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31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돼 약 4년9개월간 수감 중이다. 전직 대통령 중 가장 오랜 기간 수감 생활 중이다. 구속 이후 박 전 대통령은 어깨·허리 질환으로 구치소와 외부 병원을 오가며 치료를 받았으며 지난달 22일부터는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 사면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0만원을 확정받았다.
김 총리는 "경제범죄 등으로 처벌을 받았으나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비롯해 경미한 법 위반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분들께 생업으로 복귀하여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특별사면을 통해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국민들께서 더욱 화합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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