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 수사..배임 혐의로 시민단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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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말 하림그룹 김 회장에 대한 배임 혐의 고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공정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김 회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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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말 하림그룹 김 회장에 대한 배임 혐의 고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10월 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림그룹 계열사들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계열사들이 배임 등 다른 위법 행위로 저질렀을 것이라며 시민단체가 형사 고발한 것이다.
앞서 공정위는 김 회장이 2012년 1월 장남 김준영씨에게 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한국썸벧판매(현 올품) 지분 100%를 증여했고 이후 계열사들은 물품 고가 매입, 통행세 거래, 주식 저가매각 등으로 올품에 과다한 경제 이익을 제공했다고 봤다.
공정위는 "하림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올품을 지원하려고 벌인 행위"라며 과징금 총 48억88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법인을 형사 고발하지는 않았다. 5년간의 부당지원행위 대부분이 하림이 중견기업집단이었던 시절 발생했고 김 회장이 위법 행위에 관여한 직접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공정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김 회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이번 고발이 공정위 처분과 겹치지 않는지 법리 검토를 벌이고 있다. 또 공정위 조사 자료를 토대로 기초조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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