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내려받기 안해도 돼
내년 1월에 하는 올해분 연말정산부터는 근로자가 국세청 홈페이지(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지 않아도 연말정산 신고 절차가 마무리된다. 근로자가 신청하면 국세청이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23일 이런 내용의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올해분 연말정산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작년분까지는 근로자가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액, 월세 지출액 등 공제 항목을 담은 간소화 자료를 PDF 파일 형태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은 후 이를 회사에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올해분부터는 이런 절차가 필요 없다. 회사가 내년 1월 14일까지 간소화 일괄 제공 서비스 신청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하면 같은 달 21일부터 신청자의 간소화 자료를 직접 내려받을 수 있다.
간소화 일괄 제공을 신청하지 않은 근로자는 종전대로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 파일을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간소화 일괄 제공을 신청한 근로자도 종교 단체나 복지 단체 등에 낸 기부금 영수증은 따로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며 “사업자의 신고 누락으로 의료비 등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간소화 자료를 확인한 후 자료에 없을 경우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고 했다.
국세청은 또 작년보다 올해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5% 넘게 늘었을 경우 5% 초과분의 10%만큼을 100만원 범위에서 추가로 공제해준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연봉별로 다르다. 연봉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300만원, 7000만원∼1억2000만원 근로자는 250만원, 1억2000만원 초과 근로자는 200만원이다. 이번 추가 공제 시행으로 공제 한도가 구간별로 100만원씩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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