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징역형'에 "판결에 공적 언급 부적절"

최아영 2021. 12. 23.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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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장모 최 모 씨가 통장 잔고 증명 위조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사법부 판결에 공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윤 후보는 여수광양항만공사 방문 뒤 기자들이 장모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또 검찰의 과잉수사라는 견해에는 변함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잔고 증명 부분은 이미 다 인정했고 다른 혐의 사실이 얹혀져 판결이 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과잉 수사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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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장모 최 모 씨가 통장 잔고 증명 위조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사법부 판결에 공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윤 후보는 여수광양항만공사 방문 뒤 기자들이 장모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또 검찰의 과잉수사라는 견해에는 변함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잔고 증명 부분은 이미 다 인정했고 다른 혐의 사실이 얹혀져 판결이 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과잉 수사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과거에 검찰에서 그 건으로 입건하지 않은 것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그런 취지를 국정감사장에서 말하지 않았나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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