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 100배 성장하려면 6대 리스크 풀어야"

최훈길 2021. 12. 23.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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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대체불가토큰(NFT·Non-Fungible Token) 시장이 내년에도 뜨거울 전망이다.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지식재산권, 법적 보호장치, 세금 등 리스크를 해소하는 게 관건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대표가 지적한 NFT 과제이자 리스크는 △지식재산권 △법적 보호장치 △원본 정의 문제 △세금 △자금 세탁 △지속가능성이다.

다른 블록체인 전문가들도 NFT 관련해 저작권 등 갈등 이슈를 해소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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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NFT 성장 과제 세미나
지재권·법적보호 미비한데 지속 가능할지 봐야
원본·세금·자금 세탁 문제 명쾌하게 정리돼야
코인가격 앞서 제대로 된 시장부터 만들어야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대체불가토큰(NFT·Non-Fungible Token) 시장이 내년에도 뜨거울 전망이다.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지식재산권, 법적 보호장치, 세금 등 리스크를 해소하는 게 관건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진철 크로스보더코리아 대표이사는 23일 오후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주최로 열린 ‘2021 국내 외 최신 산업동향 세미나’에서 “NFT 아트가 10년 내 100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6가지 리스크를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가 지적한 NFT 과제이자 리스크는 △지식재산권 △법적 보호장치 △원본 정의 문제 △세금 △자금 세탁 △지속가능성이다.

(그래픽=문승용 기자)
김 대표는 “지식재산권은 NFT와 예술계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나 미국에서조차 NFT 대한 지식재산권(IP) 규정은 미미하다”며 “저작권을 포함한 지재권, 원저작물로 파생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소유권과 지재권 등 NFT 시장에서 생산·거래·증여·재생산 되는 모든 IP에 대한 정의·권리의 명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아직까지 물리적 자산의 창작자나 NFT 거래 참여자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미비하다”며 보호장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NFT에서 말하는 데이터 원본은 현실 원본과 동일시 되지 않는다. NFT 자체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원본 인증서에 가깝다”며 “NFT가 실제 자산의 저장 유무가 아닌 디지털 요소가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대표는 “NFT를 구매하는 사람은 거주국 법률에 따라 자산을 신고해야 한다.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 이슈도 있다”며 “창작자는 토큰 발생에 따른 저작권료를 취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세금 적용 여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김 대표는 자금 세탁 관련해 “NFT는 탈중앙화 플랫폼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고객신원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규제도 풀어야 할 숙제”고 말했다.

김 대표는 NFT 지속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이용자가 창작자이자 소비자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이 중요하다”며 “개발사는 창작자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인센티브 설계와 NFT 발행을 지원하는 편리한 시스템 등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블록체인 전문가들도 NFT 관련해 저작권 등 갈등 이슈를 해소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블록체인 기술개발 회사인 EQBR의 김종원 CSO는 “예술가들은 자신이 그린 그림을 보관하는 게 고민인데, NFT로 디지털 갤러리를 만들어 작품을 팔면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코인 가격 상승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결과다. 다양한 예술작가들이 제값을 받고 작품을 유통할 수 있는 마켓 플레이스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경희 변호사(법무법인 린)는 “NFT가 거래의 틀을 바꿀 수단인데 이 같은 새 기술이 기존 기술과의 갈등이 있을 것”이라며 “NFT로 물건을 팔면 저작권이 어떻게 되는지 합의점을 찾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지영 한국상표디자인협회 사무국장도 “NFT에 대해 장밋빚 전망이 있지만 저작권 등에 대해 어떻게 할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김진철 크로스보더코리아 대표이사)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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